「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의 존엄성 보장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돼 6개 교육청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충청도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전달됐다.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시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훈계를 막기에 조례 시행 이후 교권 침해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는 없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학생의 권리와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교권은 학생에 대한 강압적 통제와 폭력, 차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힌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기반으로 차별을 금지할 뿐 어떠한 정체성이나 이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폐지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근거가 권위주의와 혐오에 기반한 것은 아닐지 주장하는 이들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