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사유에 해당 X 
교수 재량으로 출석 처리 돼


11월 30일 하루 동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 파업으로 1~8호선 지하철이 연착됐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강의에 늦거나 결석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학생사회에서는 대중교통 연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출석 인정 여부에 관해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파업 당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필수 유지 인력 및 비상 인력이 투입돼 출근 시간대는 평상시와 같은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했다. 다만 이외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약 72.7%의 열차만이 운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중앙대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상도역 7호선 운행률은 약 80.2%였다. 

  일부 학생은 지하철 연착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송연욱 학생(에너지시스템공학부 2)은 “4호선을 타고 등교하다가 연착 안내 방송을 듣고 바로 버스를 탔지만 수업에 30분가량 지각했다”며 “교수님께 미리 문자로 양해를 구했으나 지각 처리됐다”고 전했다. 

  학칙인 「학사 운영 규정」 제34조에서는 출석 인정 사유를 안내하고 있다. 조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사망, 본인 입원 또는 전염성 질환 등 12개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해 출석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사팀은 지하철 연착의 경우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출석 처리는 각 교원의 재량에 맡긴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준희 학생(경영학부 3)은 “교원별로 출석 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따라 변경된 지하철 운행 시간표가 충분히 제공됐다”며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출석 문제는 학생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송연욱 학생은 “지하철 지연 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부득이한 상황에 의한 지각 또는 결석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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