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일주일 전부터 소음 규제 
“야간 사용 신청은 유지”


중앙동아리는 기말시험 일주일 전인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 그러나 소음 발생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올해 3개 동아리가 규정을 위반 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0조 제3항은 ‘시험 기간 및 그 일주일 전에 소음을 내는 동아리는 주의에 처한다’고 밝힌다. 11월 28일 열린 2022학년도 제4차 서울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징계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3개의 동아리가 해당 규정 위반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박준영 서울캠 동아리연합회장(생명과학과 2)은 “5일부터 소음을 일으킨 동아리에 관한 징계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각 동아리 회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회칙상 오후 10시 이후 동아리방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야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밤 12시 이후에도 동아리방을 사용할 수 있다. 최시원 학생(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은 “학업이 끝나고 야간에 여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반면 김지윤 학생(국어국문학과 2)은 “야간에 동아리방을 이용하면 음주 및 성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정 완화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장윤영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 부회장(경영학부 2)은  “다음 해에도 야간 동아리실 사용은 허용하되 학생회관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용 신청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며 “동아리방 사용 규칙 및 야간 사용 신청 홈페이지 활용 방법 등을 동연 공식 SNS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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