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공오의 크리티컬이 주목한 이야기는 가족이 될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곳. 바로 펫숍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도 펫숍이 즐비해 있는데요. 어린 동물들이 마치 온라인 쇼핑 물품처럼 전시돼 화면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구매까지 가능한데요. 손가락으로 몇 번의 터치만 하면 반려동물이 집 앞으로 배송됩니다. 너무나 간편해진 생명을 맞이하는 일. 과연 한 생명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이 간편한 과정 속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펫숍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펫숍까지. 지금 바로 기사로 만나보시죠.글·이미지 안소연 기자 know_sy@cauon.net

실제 펫숍의 SNS 게시글을 재구성한 이미지. 견종과 개월 수, 가격을 설명하고 있다. 완벽하게 상품화된 모습이다.

 

실제 대화를 재구성한 이미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실제 대화를 재구성한 이미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내 가족  
더 이상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철창이 아닌 법의 울타리 안에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약 312만 9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려동물 역시 가구의 일원으로 여겨짐에도 돈을 지불하고 펫숍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매를 통한 동물‘입양’을 입양이라 말할 수 있을까? 또 펫숍 내 동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 가족의 출처는? 
  펫숍은 사전상 강아지, 고양이 따위의 애완동물이나 애완동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가게를 일컫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이에 동물 법적 지위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 등 펫숍 소비를 지양하자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지적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입양’과 ‘구매’의 단어 구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를 구분해야 해요. 펫숍에서 사는 건 입양이 아니라 구매가 맞습니다. 입양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금전적 지불만을 통해 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때 우리는 효용 이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함과 동시에 그 동물은 나에게 이익을 갖다줘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면 ‘내가 샀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매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에서 판매하는 동물들의 비윤리적인 생산 방식 역시 펫숍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황성진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는 펫숍의 강아지 중 대다수는 강아지 공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펫숍 내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이란 곳에서 와요. 강아지 공장은 보통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철창이 3~4단 쌓여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흔히 A4 네 장 정도 크기예요. 그 정도 공간에서 생활하고 강제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펫숍에 들어가는 순간 상품이 됩니다.” 

  이에 중대신문은 5곳의 펫숍을 대상으로 펫숍 내 동물의 출신에 관해 문의했다. 그 결과 문의한 펫숍 모두 강아지 공장이 아닌 ‘인증된 견사’ 또는 ‘협의된 견사’에서 데려온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한 펫숍에서는 요즘은 공장에서 오는 강아지가 없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당부했다.  

  다만 채일택 정책팀장은 허가를 취득한 시설 역시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가를 취득했을 뿐 그 환경이 결코 좋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물론 시설 허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허가 업체라고 해서 이 강아지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보호 관리받았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11월 17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자가 진료, 분뇨처리 시설 부재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번식장의 강아지들은 뜬 장 속에서 지냈으며 분뇨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뜬 장 밑엔 배변이 방치돼 있었다. 동물생산업 허가 기준상,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위해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분만실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한 한 강아지는 생식기가 몸 밖으로 튀어나온 채 방치돼 있었다. 발견 직후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목숨을 살리지 못했다.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펫숍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현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부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NS까지 반려동물 분양 홍보가 이어진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견종과 개월 수, 가격까지 알려주며 판매를 위해 강아지를 홍보하고 있었다.  

  중대신문이 펫숍 SNS 계정에 문의한 결과, 문의 를 시도한 5곳의 펫숍 모두 곧바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부 펫숍은 통장 입금 또는 카드번호를 통해 현장 결제 후 온라인 배송으로 강아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별다른 절차 없이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채일택 정책팀장은 펫숍이 정책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법적 허점이죠. 온라인으로는 홍보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계약 자체가 구두로 진행되고 입금을 따로 하는 것은 온라인 판매라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셈이죠.”  

  펫숍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며 터치 몇 번만 하면 동물이 집 앞으로 배송된다. 쉬운 입양은 쉬운 파양을 낳고, 쉬운 파양은 보호소를 거쳐 동물을 안락사의 길로 이끈다. 농림축산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되고 있다.  

  올해 1월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1만 6000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32.5%가 입양, 약 12%가 가족을 찾아갔다. 그 외 약 25.8%는 자연사, 약 15.7%는 안락사로 총 약 41.5%가 보호소에서 사망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형주 대표는 펫숍을 통한 쉬운 구매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일단 온라인 펫숍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풍조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누가 존중심을 갖고 동물을 대하겠어요. 또 인터넷 뱅킹으로 돈만 이체하면 집으로 배달되는 환경에서는 충동적으로 동물을 기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충동구매를 했다가 할 수 없이 버리게 되거나 쉽게 학대로 이어질 수 있죠.” 

  황성진 대표 역시 온라인 펫숍의 확대가 가져올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반려동물 입양 경로 중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입양이 약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온라인을 통한 구매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공감이 이뤄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펫숍은 동물을 상품으로 여기며 판매에만 초점을 맞춘다. 채일택 정책팀장은 펫숍의 홍보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펫숍에서 ‘동물을 키울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깊게 고민해보라’고 하지는 않아요. 펫숍의 입장에선 동물은 상품이기 때문에 잘 팔리도록 해야 하니까요.” 

  올해 4월 「동물보호법」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의 법적 변화가 있었다. 다만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사육금지처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죄 판결자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중 처벌 및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채일택 정책팀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을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권하고 충돌했을 때 동물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들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의 개정이 어려운 게 아직은 현실인 것 같아요.”  

  더불어 존재하는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형주 대표는 현재 존재하는 법안이 잘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 분양이나 유기동물이라고 속여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지금 있는 법만 확실히 집행해도 지금보다는 동물의 지위가 많이 나아질 겁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소우주 
  책임감은 펫숍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도 요구된다. 채일택 정책팀장은 예비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향해 동물 입양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당부했다. “생명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반려동물 역시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동물이 작다고 해서 혹은 인간보다 지능이 낮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를 저울질할 수는 없어요.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는 마치 한 세계를 맞이하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서민 교수(단국대 의예과)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했다. “반려동물을 들일 땐 본인이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기꺼이 나는 내 삶의 일부분을 그 아이에게 내주겠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죠. 가족 하나 들인다는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 인터넷 쇼핑처럼 동물을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펫숍이 나날이 확대되고 간편해지는 반면, 유기·유실동물은 여전히 10만 마리를 웃돈다. 이제는 현행 법규와 사회 속 동물의 지위를 되돌아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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