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은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가장 참여적인 대중매체다.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의 이면에는 진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표현들이 난무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는 1948년에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UN 회원국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서의 표현의 의미가 확장돼 사용되고 있으며 그 보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법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이는 필요시에 제한되며 헌법 제21조 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에 제한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규제를 두는 것은 명예를 유지할 인격권과 자유권 두 가지 법익의 조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인터넷은 기존의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예민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단순 의견 표출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 및 공유, 정치 참여,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반면, 익명성과 비교적 쉬운 접근성과 같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의견이 확산돼 명예훼손과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제한과 억압·구속이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게 형성된 공간은 정치, 사회, 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는 외부 강제가 부재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강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이를 극복하고 자유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극대화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유가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닌 현 헌법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제한을 둔 채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양질의 다양한 소통이 실현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유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의 범위와 목적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박세빈 학생 
산업보안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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