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낙인 없이 게시 허가 
도장 사전 구비 못해


14일 안성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공식 SNS에 사과문이 게시됐다. 선거 유세를 위해 부착한 선거운동본부(선본) 측 홍보물에 학생지원팀의 검인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 됐다. 

  13일 오후 10시경 중선관위는 ‘돋움’ 선본 측 10개 부착 홍보물에 학생지원팀 도장 낙인 없이 중선관위 확인 및 도장을 우선적으로 낙인해 부착을 허가했다. 이소영 부중선관위원장(컴퓨터예술학부 4)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 학생지원팀의 도장을 미리 구비하지 못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홍보물을 부착하지 못하는 것은 양 선본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혜윰’ 선본은 14일 오전 1시경 해당 홍보물에 학생지원팀의 낙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돋움 선본에 이의제기했다. 중선관위는 ‘돋움 선본은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게시했기 때문’에 이의제기의 대상을 중선관위원장단으로 변경 요청했다. 낙인이 없는 홍보물은 「선거시행세칙세부규정」 선전규약 제2조 ‘모든 선거 홍보물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과 학생지원팀의 도장을 받도록 한다’에 위배된다. 

  이에 14일 중선관위 공식 SNS에 관련 사과문이 공개됐다. 하지만 15일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안성캠 학생자치기구선거시행세칙」 제8장 제35조 제14항 라호 ‘사과문은 경고 1회 시 부착 완료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부착한다’에 따른 조치였다. 이소영 부중선관위원장은 “해당 현수막은 이의제기가 들어온 시점에 수거해 재검인 후 게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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