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뉴미디어부가 주목한 이야기는 바로 ‘소셜미디어와 뉴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접근성이 뛰어나며 개개인의 콘텐츠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어느 순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소셜미디어의 언론 역할 수행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소셜미디어 속 기사들부터 허위정보의 빠른 확산까지.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글사진 안소연 기자 know_sy@cauon.net

흐려진 언론의 경계
정확한 정보 제공의 부재

정보의 홍수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막을 우산 필요해


흥미로운 이슈, 각종 사건 사고부터 범죄, 정치, 경제까지. 스마트폰만 있다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말이죠. 우리의 주된 정보통이 돼주는 소셜미디어는 어느 순간부터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만연한 각종 정보, 쉽게 믿어도 될까요?

  뉴스, 소셜미디어로 만나는 중
 
  4월 12일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SNS, 커뮤니티 앱’ 월간 사용자 분석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약 1833만명, 페이스북은 약 1169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상당수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각종 정보·뉴스 수용도 보편화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의 소셜미디어 이용 이유(복수 응답)에 따르면 ‘정보·뉴스를 얻기 위해서’가 약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죠.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서’가 약 61.6%, ‘소통·대화하기 위해서’가 약 58.2%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조사의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정보를 접한 경험’ 문항에서 응답자의 약 77%가 허위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정보, 뉴스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만, 약 77%는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정보를 접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해 뉴스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서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됐는데요. 강연곤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언론을 규정하는 기존 개념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신문, TV 방송 등 뉴스 미디어에 소속된 사람이 정보를 다듬어 뉴스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개념이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어 구분이 흐려진 현재 언론에 관해 설명했죠. “누구나 쉽게 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뉴스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접어들면서 뉴스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언론에 대한 개념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에 동반된 문제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며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는 것. 문제는 없을까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K뉴스’는 아사다마오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허위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누가 믿었을까 싶은 영상이지만, 이날 해당 영상 조회 수는 44만회를 넘어섰고 좋아요 개수는 5900개 이상을 기록했죠.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선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허위정보가 떠돌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MIT 연구진들은 실험을 통해 트위터에서 리트윗되는 비율이 가짜뉴스(허위정보)가 진짜뉴스보다 약 70% 정도 높았으며,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의 전파 속도 대비 약 3배 빨랐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허위정보를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증폭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SNS의 영역 같은 경우 전체의 공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죠.”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허위정보를 게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규제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앞선 사례에서 소개한 ‘K뉴스’ 채널은 아사다마오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허위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김소라 교수(순천대 사회복지학부)는 언론이 아닌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 소셜미디어 운영자들은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허위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정확히 가짜뉴스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 진실만 남도록

  소셜미디어의 장점만 받아들이고,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 언론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연곤 교수는 기존 언론사의 신뢰도를 언급하며 현재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최근 가짜뉴스 이슈에는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쓴 기사가 많죠. 사실 확인이 부족한 보도도 많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보도도 많습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수행함으로써 사실 확인이나 취재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노력도 동반돼야 하는데요. 김유미 교수(호남대 신문방송학과)는 가짜뉴스의 확산이 플랫폼에 가져오는 영향을 각 사업체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가짜뉴스로 인해 플랫폼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는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확산을 막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을 상단에 제시하고 있죠.

  나아가 수용자의 노력도 따라야 합니다. 김유미 교수는 수용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했는데요. “기사를 읽을 때 제목만 본다든지 키워드 형식만 잠깐 보기보다는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고민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공유하지는 않아야 하죠.”

  소셜미디어에선 지금도 신뢰하기 힘든 제공자의 수많은 허위정보가 생산됩니다. 쏟아지는 허위정보가 더는 우리를 흔들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 정보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소셜미디어에서 마주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살피고 진실한 정보만 흡수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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