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개선안 심의·수정 
“중장기적 논의 필요”


9월 27일 제7차 교무위원회에서 교무처는 17항목으로 구성된교원 인사제도 추가 개선안이 약 66.9%의 교원의 동의를 얻어 확정됐음을 공표했다. 본래 7월 중 최종 개선안을 도출해 9월 이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단대의 평가계열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 기준 조정 및 보완 과정이 필요해 개선안 확정 시기가 연기됐다.

  1월 2021학년도 2학기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가결 이후 일부 단대는 세부적인 평가 요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을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 추가 개선안 추진 TF(특별전략팀)’가 구성됐다. 이후 대학본부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인사제도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 후 이를 단대별로 검토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제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TF와 대학본부가 개선안 심의 및 수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했다.

  단대별 의견 수렴 과정은 각각 상이하다. 일부 단대에서는 학과 회의를 통해 의견 모았으나 다른 단대에서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직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받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방효원 교수노조 위원장(의학부 교수)은 “여전히 일부 단대에서는 학장의 주도로 의견 수렴이 됐다”고 전했다.

  단대가 제출한 개선안 중 TF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대학본부 측에서 선정한 것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TF위원인 A교수는 “특정 단대에서 제안한 의견이 TF 회의 안건에서 누락됐다”며 “교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판단하기보다 TF회의에서 안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제안된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은 추가 개선안에서 업적평가 기준이 단대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된 것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추가 개선안은 일부 계열에서 프로시딩 논문 실적을 정식 논문의 70%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A교수는 “특정 단대만 프로시딩을 인정하면 프로시딩이 인정되지 않는 단대 소속 교수들이 비교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 단위로 평가 기준이 조정되는 것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TF위원인 B교수는 “같은 학과에 속하더라도 교수의 세부전공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TF위원인 C교수는 “일부 단대별로 계열을 묶어 평가 기준을 정하려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며 “타대의 같은 학과나 전공과의 정량, 정성 비교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추가 개선이 좁은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효원 위원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대학본부가 정한 틀 내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선한 것”이라며 “연구 환경, 급여 환경 등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희 처장은 “추가 개선은 1차 개선의 틀을 유지하며 이뤄져 새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D교수는 “단대별 특성과 요구사항이 조금씩 혹은 큰 틀에서 다르기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선 간담회 형식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방효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교원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희 처장은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들과 토론을 거쳤듯 앞으로도 교원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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