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잦아 
흡연부스 실효성 재고해야


최근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208관(제2공학관) 6층 실내 흡연구역에 관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계속돼 문제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대학 건물 내부는 모두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제2공학관 6층과 같이 건물 내 금연구역 흡연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또한 303관(법학관) 2층 테라스처럼 공식 흡연구역을 벗어나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문제 된다.

  현재 서울캠에는 202관(전산정보관) 1층 측면과 310관(100주년기념관) 1층 뒷편 등 약 11곳의 흡연구역이 있으며 안성캠에는 생활관을 제외한 각 건물 주변으로 약 29곳이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인 ▲104관(수림과학관) 뒤 ▲305관(교수연구동 및 체육관) 1층 ▲308관(블루미르홀308관) 지하 1층 등에서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 학기와 하계 계절학기 중에 진행된 의혈지킴이 순찰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사례는 약 83회에 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우학 서울캠 학생지원팀 주임은 “흡연구역 외에는 모두 금연구역”이라며 “하지만 의혈지킴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에게 구두로 안내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양캠에서 지정한 흡연구역 자체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박성은 학생(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4)은 “강의실 창문을 열어두면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유정 학생(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4)도 “흡연구역 근처를 지날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담배 냄새가 불쾌했다”며 “흡연부스를 확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다만 흡연부스 증설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서울캠 내 일부 흡연구역은 이미 흡연부스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을 분리하고 있지만 모든 흡연구역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우학 주임은 “흡연부스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낮다”며 “흡연부스 설치에 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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