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결손 보전 관해선 규정 X 
“강의 영상·녹음 제공해야 해”

서울캠은 9월 13일부터 9월 16일, 그리고 19일과 20일에 8시간 동안 예비군 소집훈련을 진행했다. 안성캠은 19일에 훈련을 시행했다. 일부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결석한 과목의 강의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창환 학생(에너지시스템공학부 3)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강의가 대면 수업이라 따로 강의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재웅 학생(역사학과 4)도 “강의에 이용된 영상은 쪽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공유받았지만 전체 강의 내용에 관한 영상은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훈련 참가에 따른 학습상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공지했다. 이준우 안성캠 예비군연대 직원은 “해당 공문을 각 단대 교학지원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처리할 수 없다는 법률은 안내하고 있지만 수업 결손 보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교수는 자료 제공에 관한 학생들의 문의가 없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A교수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문의한 학생이 없어 동영상 제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창환 학생은 “교원에게 문의해도 강의 영상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학생(화학신소재공학부 2)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영상이나 녹음을 제공해  학습 결손을 메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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