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비건 학식 운영이 중단됐다. 대학본부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만한 조리기구와 조리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원인으로 언급했다. 게다가 비건 학식 수요 역시 부족해 운영에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사와 일부 대면 학사로의 전환 등 비건 학식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채식은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의 자유와 건강권, 행복추구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건 학식이 꼭 필요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에 대한 배려는 형편이 될 때 제공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채식을 대하는 태도다. 비건 학식 제공이 선택 가능한 과제가 된다면 이는 시장 논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채식은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다. 따라서 비건 학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학생 자치 기구와 학식 업체를 넘어 대학 차원의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수요가 없다는 점도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내에서 다양한 메뉴의 비건 학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했다. 비건 학식에 대한 공급과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배경에서 두꺼운 수요층이 생길 수 없지 않은가. 채식주의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채식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

  대학본부는 학식 운영이 안정됨에 따라 비건 학식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밥을 먹을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 포기할지 혹은 극복할지는 현실이 아닌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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