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위원회가 현재 주관해
반성폭력 회칙에 근거해 운영

지난해 10월 서울캠 성평등위원회(성평위)가 폐지됐다. 이에 전 성평위가 담당한 ‘성폭력 피해 사례 신고창구’를 서울캠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중비대위)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반성폭력 회칙)에 의거해 운영된다. 반성폭력 회칙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방 혹은 일방이 재학·휴학·졸업생 등일 시 적용된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학내 인권센터나 동작경찰서 사건 접수에 도움을 받거나 학생자치기구 내에서 사건 해결을 진행할 수 있다.

  곽도윤 인복위원장(공공인재학부 2)은 “피해자가 학생자치기구 내에서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면 원하는 방식과 과정을 존중해 사건을 해결한다”며 “피해자가 방식을 정하지 못하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중비대위원장과 부중비대위원장, 사건 당사자 소속 단위 대표자, 인복위원장, 인권센터 연구원과 인권센터 추천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책위 징계에는 사과문 게시와 학생자치활동 제외 등이 있다. 곽도윤 위원장은 “반성폭력 회칙에 따른 징계는 학교 차원의 징계나 사법적 제재보다 구속력이 약하다”며 “징계 대상자가 학생이 아니면 인권센터나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중앙운영위원회나 대책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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