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내렸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조항을 위헌으로 본 헌재가 그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현행법상 재범 기간이나 인명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음주운전에 가중처벌을 부여했다. 이에 헌재는 음주 치료 등 비형벌적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형벌의 기능을 넘어선다며 위헌 근거를 제시했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됐다.

  예견된 수순이었다. 2018년 9월,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해당 법안은 약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기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다. 일각에서는 비극적 사고로 국민감정이 강한 시기에 급박하게 만든 법안이라 논리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안 제정에 그쳐서는 안 됐다. 지속해서 법 조항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의 보완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유사 조항에 관한 위헌 판결이 이뤄졌지만, 보완 입법은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그쳐 있다. 또다시 헌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국회는 보완 입법 속도에 더욱 탄력을 붙여야 한다.

  헌재의 판결이 음주운전에 관한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는 여전하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고 했던 윤창호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보완 입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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