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는 이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두 차례나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2017년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이유로 기소됐지만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해 아동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랐다는 근거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에도 9세 아동을 추행했으나 4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았고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범률이 낮다며 신상 공개도 면제했다. 약 1년 5개월 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재범률이 낮다는 판단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사건은 현 성범죄 처벌의 문제를 여실히 담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자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기준 역시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재등록 성범죄자의 약 73.8%가 1차 성범죄 당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을 받았다. 전자발찌와 같은 사후 대처에 의존하기보단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감형 기준 역시 일반 상식에 부합하도록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든 피해자의 고통을 재판부가 가벼이 해선 안 된다.

  성범죄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악해지고 교묘해져만 간다. 더 긴밀하게, 더 엄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하다는 희망의 동산에서 나와 사지로 내몰린 피해자의 눈물을 마주할 때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