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정서 기자
사진 이정서 기자

위 사진은 107관(학생회관) 일부 쓰레기통에 술병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캠퍼스 내 음주는 「캠퍼스 관리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해 단속 대상이다. A학생(도시계획부동산학과 1)과 B학생(간호학과 1)은 캠퍼스 내 음주가 불가능한지 몰랐다며 관련 학칙을 학교 차원에서 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혈지킴이 규찰대로 활동 중인 서예나 학생(전자전기공학부 3)은 “대면 학사 전환 후 캠퍼스 내에서 음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단속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외부에서 식사하는 분들에게 쓰레기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해도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우분이 규찰대의 역할과 학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협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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