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서울캠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의결 안건으로 이번 학기 예산안을 확정하고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등을 개정했다. 보고 및 인준 안건으로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및 각 위원회의 업무가 보고됐다.

  총학생회 회칙 개정 논의돼
  서울캠 총학생회 회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탈자 및 용어를 수정하고 회칙 내용을 구체화해 학생회칙과 학생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제14조의2, 제17조, 제19조, 제37조 일부 개정이 논의됐다. 확운위 의장인 배성호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중앙비상대책위원장(도시시스템공학전공 4)은 “탄핵 소추란 검사가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지만 학생회칙 상 별도 재판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탄핵 발의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탄핵 소추를 탄핵 발의로 변경할 경우 제14조의2 제4·5·6항에 명시된 피소추인도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소추인을 발의자로, 피소추인을 피탄핵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준학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3학년)은 “탄핵이 미확정된 시점에서 피탄핵인이라는 단어는 부적합하다”고 전했다. 배성호 위원장은 피소추인을 탄핵 심판대상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탄핵 소추는 탄핵 발의로, 소추인은 발의자로, 피소추인은 탄핵 심판대상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참석 인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제55조에 관한 일부 개정도 논의됐다. 배성호 위원장은 “제1항에서 각 위원회를 총학생회장의 산하기구로 명시하면 총학생회장이 바뀜에 따라 고유의 역할과 업무의 특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며 총학생회의 산하기구로 정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의미가 각 위원장 선출에 반영되도록 제55조 제2항의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를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인준한다’로 표현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주혜 간호학과 A반 대표(3학년)는 ‘중운위’를 ‘중앙운영위원회’로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수정안은 참석 인원 100명 중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각 위원회 업무 보고돼
  보고 및 인준 안건으로는 중집위와 각 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중집위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개강 행사, e-Advisor 사용 현황 및 개선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성수원 중집위원장(경제학부 4)은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미활용자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홍보와 프로그램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교학부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와 캠퍼스 규찰대 ‘의혈지킴이’를 운영한다며 재선거를 진행하는 총학 및 단대의 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인권질의서와 ‘중앙대학교 권리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지희 장애인권위원장(공공인재학부 2)은 “장애인권위원회(장인위)는 장인위 문집 발간,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와 연대,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앨범과 기념품 배부, 학위복 대여사업, LINC사업단과의 교류를 통한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했다.

  의결 과정 순탄했나
  통과 안건에 관한 논의 진행 중 출석 인원수와 의결 참여 인원수 차이로 재의결이 진행됐다. 배성호 위원장은 “오랜만에 진행하는 대면 학생대표자회의인 만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의결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캠 총학생회 회칙 일부 개정안의 수정안 채택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창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비대위원장 대리인(3학년)은 “수정안 채택 여부에 관한 의결 없이 수정안을 발의하자마자 바로 원안 대신 의결하고 있다”며 “지난 확운위 당시 하나의 수정안만 나와도 이에 관한 채택 의결을 진행한 후 가결돼야 수정안 최종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배성호 위원장은 “선례가 그랬던 것은 사실이나 회칙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칙 제3조에 따라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휴게 시간 동안 중운위 결정을 거친 뒤 학생대표자 간 표결심의가 진행됐다. 표결심의 결과 번복된 안건은 없었으며 이후 의결 안건은 수정안 채택 의결과 안건 최종 의결이 모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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