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방식은 교수 재량
“시험 기간 강의실 개방 검토 중”

이번 학기 중간고사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뤄진다. 학사팀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공정관리 지침을 각 단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중간고사 방식은 수업 방식과 관계없이 교수 재량이다. 권석재 학사팀 과장은 “수업과 시험 관련 권한은 교수에게 있다”고 말했다. 학사팀은 비대면 시험 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화상강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시험 감독 ▲사진출석부 대조 ▲줌 시험 화면 녹화 등의 지침을 각 단과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에 따르면 부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된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과목낙제 등 성적 관련 처분뿐 아니라 근신과 정학, 퇴학 등 징계 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

  시험 방식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A학생(영어교육과 3)은 “시험 방식에 관한 교수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학생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B학생(영어영문학과 4)은 “카메라 밖에서 자료를 컨닝하는 등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며 줌을이용한 시험 감독의 한계를 언급했다.

  비대면 시험과 대면 시험이 연달아 있는 경우를 대비한 강의실 개방의 필요성을 말한 학생도 있었다. C학생(기계공학부 1)은 “시험 기간에도 현재처럼 강의실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B학생은 “시험을 위한 지정 강의실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권석재 과장은 “강의실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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