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모두가 투표장 앞에서 평등한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공보와 방침은 불친절하다. 선거철마다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만 실상 투표과정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우선 장애인은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모두 제출한 후보는 12명 중 단 3명뿐이었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가득한 선거 공보물은 발달장애인에게 불친절하다고 지적돼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1명의 수어 통역사가 모든 후보의 발언을 통역해 발언자 구분에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투표장에서도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제67조의2 제1항에서는 이동약자를 위해 투표소를 1층 혹은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괜찮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투표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장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가 잘 마련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4일 강릉의 투표소에서는 점자 보조기가 없어 투표하러 온 한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기본권 보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그들의 이야기에 힘이 실린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공약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해 차별 없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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