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면 반가웠던 배달 오토바이, 택배 차량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한 시한폭탄이 된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킥보드)까지 위협에 가세하고 있다. 그들의 위협은 캠퍼스가 ‘도로 외 구역’이라는 핑계로 정당화되고 있었다.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를 흉내 낸 광야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명시한다. 그러나 캠퍼스 내 도로는 학생과 구성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인도와 차도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임의적인 구분이다. 이는 배달 오토바이, 택배 차량이 인도로 이동하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려울뿐더러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에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도로 외 구역’은 ‘안전 사각지대’로 칭해야 할 정도다. 현재 캠퍼스 내 도로에 속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속한 도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도로 외 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가 잘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실제 도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지만 캠퍼스 내에는 실시간 감시가 어려워 운전자가 제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본부도 캠퍼스 내 도로 소유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도로 외 구역에 일반 도로에 적용하는 법률과 행정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설계와 관리 주체가 국가나 행정기관이 아닌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유 주체가 관리 및 감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본부는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 학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현재 양캠은 표지판으로 주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캠퍼스 관리 규정」에는 규정 속도가 부재하다. 속도위반 시 처리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캠퍼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교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킥보드 규정과 같이 최근 사안을 빠르게 반영해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범위에 포함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개정해 캠퍼스 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없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 기회일 수 있다. 대학본부는 규정 속도와 킥보드 안전 관련 개정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좋은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캠퍼스 내 유동인구가 적은 현시점에 위험요소를 최대한 없애고 교통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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