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취소가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수강과목취소제는 자신이 기 신청한 교양 및 자유선택과목 중 수강을 원치않
은 1개과목을 개강 5주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강과목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각 교학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지도교수와 취소하려는 과목의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오는 3일까지 교
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과목취소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취소후 신청학점계가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8차 학기 8학점 이상)1캠퍼스 수업과 김석규계
장은 "특히 올해 중복수강과 초과학점등을 통보받은 학생은 취소기간내에 정
정하여 정상적인 강의수강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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