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총회 소집 관련 회칙 개정돼
일부 위원회 지위는 논의 필요

 

17일 오후 7시부터 2021-1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화상강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개최됐다. 전학대회에서는 「중앙대 총학생회칙」(회칙) 개정과 2021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의결 등이 이뤄졌다.

  재정정보 공개 요구 결의, 반대 0표
  대학본부 재정정보 공개 요구 안건 등은 학생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학생총회가 무산되면서 안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승혁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4)은 “전학대회를 통해 학생 대표자들의 결정으로 대학본부에 재정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며 “학생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2020 회계연도 추정결산과 임의장학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의 세부 내역 공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금액 산정 경위와 그 근거가 되는 재정 내역을 전체 학생에게 본부 명의로 직접 설명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던 관행 중단 ▲학생과의 협의 통해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새로 작성 등을 대학본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219표 중 찬성 218표로 가결됐다.

  전학대회 후 최승혁 회장은 결의안 가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며 “이후 대학본부와의 간담회 진행 양상에 따라 총학생회(총학) 차원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서윤 사회학과 학생회장(3학년)은 “대학본부의 결의안 수용 여부에 따라 학생 총투표와 같은 전체 학생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회칙 개정 이뤄져
  4월 학생총회 무산 후 자유토의에서 학생총회 소집 관련 논쟁이 있었다. 회칙 제2장 제13조 1항(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및 전학대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한편 제13조 2항(개정 전 기준)에는 학생총회 소집은 1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최승혁 회장은 “기존 회칙에서 학생총회는 3일 이내 소집해야 하지만 10일 전에 공고해야 하므로 조항 간 상충이 발생한다”며 “10일로 기준점을 통일하고 상황에 따라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12조 1항 개정안으로 ‘학생총회는 중운위 또는 전학대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 이유를 명시해 소집일로부터 10일 전에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를 상정했다. 제12조 2항 개정안은 ‘학생총회는 중운위 또는 전학대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가 있을 때 요구가 확정된 날에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로 발의했다. 제12조 개정안이 포함된 회칙 제2장 개정안 의결은 257표 중 찬성 244표로 가결됐다.

  회칙 제10장 제57조 개정안으로 ‘각 위원회는 총·부총학생회장과의 협의 아래 제반 업무를 자체적으로 집행한다’는 신설 조항인 3항이 상정됐다.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4월 학생총회 무산 후 자유토의에서 일부 위원회 지위 관련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최승민 인문대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 당시 일부 위원회 지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총학과 위원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신설 조항은 각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최승민 회장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임규원 서울캠 부총학생회장(프랑스어문학전공 4)은 “위원회의 특성 정립에 관해 의장단과 위원회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전학대회가 끝나고 해당 안을 정식적으로 논의해 다음 전학대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안 제10장 제57조 3항에 관한 원안 삭제 의결은 250표 중 찬성 209표로 가결됐다.

  이후 김민정 사과대 학생회장(사회학과 4)은 제57조 1항 개정안에 명시된 ‘총학생회장 산하기구’ 표현을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 상정 이후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김민정 회장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현재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217표 중 찬성 93표 반대 111표 기권 13표로 부결됐다.

  한편 1학기 학생회비 배분 확정과 총학 예산안 확정에 관한 의결도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각각 281표 중 찬성 251표, 281표 중 찬성 259표로 가결됐다.

  온라인 전학대회 진행은 원만했나
  전학대회는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학대회 초반 통과 안건 투표 집계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휴게를 가졌다. 일각에서는 총학의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 회칙 개정안에 조항 순서 표기 오류 등이 나타나 회칙 조항 등에 관한 표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학대회 후 최승혁 회장은 “온라인 전학대회가 최초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상제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장(3학년)은 “온라인으로 전학대회를 진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학대회 의장인 최승혁 회장은 현장에서 회칙 개정안과 원안 삭제안 등을 발의했다. 당시 의장이 안건을 발의하는 것에 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학대회 후 최승혁 회장은 의장도 전학대회 일원으로 개정안과 개정안에 관한 수정안 발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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