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9호 3면에 ‘대학평의원회, 투명성·공정성·독립성 제고 요구’가 기사로 실렸다. 대학평의원회는 재단이사장의 학교법인과 대학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법적기구이다. 재단과 대학본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고 견제한다.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대학평의원회의 한계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내용파악도 제한적이다. 더구나 인사 및 의결 등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학교법인 이사회와 대학집행부를 견제하긴 역부족이다. 

  나는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간의 갈등으로 교수평의원 위촉이 파행된 제7기 대학평의원회에 동문 몫으로 참여해 2년의 경험이 있다. 교수평의원이 공석인데도 집행부는 답답해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의결권이 없는 심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집행부를 견제할 정보도 부족했다. 오히려 교수평의원 부재에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다.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 대학평의원회는 2020년 4월 제8기가 출범하며 2년 만에야 정상화됐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평의원의 역할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학교법인, 병원, 대학에 대한 예산(안)의 투명성, 공공성, 대학평의원회의 독립성 제고 요구에 대한 자문결과는 매우 신선하다. 중앙대와 중앙대병원의 막대한 인사, 예산권을 집행하는 학교법인과 대학집행부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는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의 요구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나열식으로 기사화한 것이 다소 아쉽다. 양측 요구와 답변을 살펴, 공정한 비평과 미래지향적 제안이 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30만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문회도 모교의 미래와 영원한 발전을 위한 학교법인과 집행부의 노력에 독려와 응원도 하면서 한편으론 고언과 질책도 해야 할 것이다. 

김영관 동문
(전)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외국어교육과 7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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