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곳곳에 적혀있는 기념일들. 그 조그마한 글자가 달력에 남기까지 수많은 역사가 있어왔는데요. 이번 학기 사회부에서는 무심히 지나쳤던 기념일을 통해 요즘 사회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주는 5월 '종합소득신고의 달'을 맞이해 대학생이 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며 그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다 같이 달력으로 사회를 넘겨보겠습니다. 글·일러스트 김예령 기자 kduaud@cauon.net

가정의 달, 감사의 달, 나들이의 달. 따스하고 화목한 수식어가 익숙한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대학생은 세금 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신과 무관한 머나먼 사안이라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놓치고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능동적인 눈이 필요하다. 

  눈여겨봐야 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구체적으로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한다. 대학생과 연관 깊어 주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대학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 그 연속성 혹은 성질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 대외활동비나 상금 등은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다. 

  한결세무회계사무소 이상훈 대표세무사는 대학생이 모든 소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이라도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얻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가져요.” 이때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울회계법인 윤형근 이사는 종합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짚었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하기 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다수의 대학생이 경험하는 과외, 아르바이트, 공모전, 연구활동 등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과외, 꼼꼼히 신고하고 있나요 
  대학생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할 때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상훈 대표세무사는 기간에 따라 과외소득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다. “과외소득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반복적인 경우로서 사업성을 지닌다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과외소득은 1년간 번 과외수입금액에서 이를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해요. 여기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타 소득이 있다면 이와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되죠.” 

  윤형근 이사는 개인과외가 아닌 학원에 고용되어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경우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을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사업? 근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받는 임금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3%의 사업 소득세와 0.3%의 지방주민세 금액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부과된다. 

  윤형근 이사는 아르바이트가 업무의 성격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간주하죠. 근로소득, 그중에서도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 칭해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환급 받아요, 기타소득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상훈 대표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의 경우 상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포함)를 원천징수 한 금액을 받게 돼요. 이를 계산하면 4.4%의 수치가 나와요.” 4.4%가 과세되어 지급되는 공모전 상금을 받은 대학생은 추가적으로 세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보조비 또한 대학생이 관심을 두고 신경 써야 할 세금 중 하나이다. 박재환 교수(경영학부)는 대학생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다.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이겠죠.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60%만 인정돼요. 그럼 소득이 40%인데, 이에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8.8%가 원천징수 된다고 할 수 있죠.”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관이 필요경비를 공제해 원천징수를 한 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공모전과 연구보조비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세금 납부, 그 의무를 행했으니 이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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