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예산 자문결과 공개 
자료 미비로 추가자료 요청도 

3월 30일 중앙대 대학평의원회(대평)가 ‘2021학년도 대학·병원 예산(안)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자문에는 약 73일이 소요됐다. 대평은 학교법인과 대학 집행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감시하는 견제기관으로, 필수적 법정 기구에 해당한다. 이번 자문에서 대평은 대학·병원 2021학년도 예산(안) 자료가 질적, 양적으로 미비해 정상적 자문이 불가능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출했다. 

  이광호 대평 의장(생명과학과 교수)은 “과거 예·결산을 자문할 당시 대학본부는 충분한 검토 시간과 양적 자료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적은 분량의 프린트물로 대체됐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대학본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며 “예산 편성 근거도 미비해 여러 차례 추가자료 요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교성 기획처장(사회복지학부 교수)은 “제공한 자료는 질적, 양적으로 과거보다 더욱 개선됐으며 자문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자료, 추가자료는 항목별 편성, 산출근거가 자세히 작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문에도 충분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학과 신설 및 폐지 시 학생을 포함한 학과 전체 구성원 및 교수노조 의견수렴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도 있었다. 이광호 의장은 “BK-21 등 사업 수주를 위해 학과를 신설해도 선정되지 못하면 금방 없애기도 한다”며 “특히 학생들은 학과 신설 및 폐지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성 처장은 “학과 신설 및 폐지는 학칙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학칙에 의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칙개정과 관련해 김교성 처장은 “해당 학문단위 교원과 학생 의견을 수렴한 후, 제출된 학칙 개정안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며 “이후 개정안을 10일 이상 학내에 공고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며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학칙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을 비롯한 각종 건설 및 용역업체 선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본부가 ‘공개 입찰’, ‘지정 입찰’, ‘최저가 입찰’ 등 입찰 방식을 선정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평은 자문 결과에서 ‘업체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교성 처장은 “중앙대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업체 입찰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평은 ‘본부가 대평을 독립기구로 간주한다면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재·개정할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광호 의장은 “대평이라는 독립기구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기획처가 담당하고 있다”며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적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평 자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하나의 절차에 그친다”며 “최종 의결은 의사회가 담당하기에 결국 본부 안건대로 논의가 흘러간다”고 덧붙였다. 

  김교성 처장은 “대평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처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방식이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된다면, 대평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평은 학내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법적 기구이기에 대학본부는 자문 결과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평은 이외에도 ‘흑석병원과 광명병원의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장치 구축’, ‘광명병원 영업손실 발생 시를 대비한 구체적, 적극적 대책 마련’ 등 병원 예산(안)에 대한 자문 결과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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