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후보들의 민심 모으기 방책이 엉뚱한 곳을 향한 겁니다. 바로 ‘서울퀴어문화축제’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후보는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자는 궁금합니다. 집회의 자유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무엇이 우선인지 말이죠. 

  집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는 현행법상 기재돼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기재된 행복추구권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장소, 인원 등 형식적 검열은 이뤄지지만, 집회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국가개입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죠. 

  이에 대해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집회가 제한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다면 거부할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이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2017년 10월 제주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목적으로 한 장소 대여를 승낙했으나 행사 반대 민원으로 이를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성적 취향만을 이유로 장소 사용 제한·금지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당하게 됨을 근거로 축제운영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회부된 유사 사건에 대한 진정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집단 간 견해차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를 법적으로 바라봤지만, 모든 걸 떠나 한 존재와 삶에 관련지어 바라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성 지향성이나 정체성은 그의 존재와 연결됩니다. 사회적 시선에 대한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생존과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와 연관된 거부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존재와 생존에 연결되는 문제를 자신의 기분을 거스른다고 하여 반대하는 것은 모든 법적인 문제를 떠나 타인 삶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민경 문화부 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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