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조항 부재의견 있어

“지적사항 회칙에 반영할 것”

 

지난 10일 310관(100주념기념관 및 경영경 제관) B502호에서 ‘전체학생 대상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중감위 TFT(태스크포스팀)활동 및 제정안 보고, 예상 질의 및 답변, 현장 질의 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질의응답에서는 ▲회칙 내 미흡사항 ▲전공단위별 특수성 ▲중감위 감사 대상 및 범위 ▲중감위 공간 문제 등이 언급됐다. 회칙 수정사항을 둘러싼 논의는 질의 과정에서 이뤄져 생략됐다.

  중감위 운영 방안 질의 이뤄져

  첫번째 질의로 중감위 위원장과 위원 선발방식이 언급됐다. 정치국제학과 김지원 학생회장(3학년)은 “단대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둔 후 해당 단대 감사위원장들이 중감위 위원이 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중 호선으로 중감위 위원장을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캠 김민진 총학생회장(경제학부 4)은 “숭실대와 같은 같은 타대의 경우 이미 단대별 감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앙대는 중감위 시스템이 자리잡은 후에 단대별 감사시스템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감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울캠 성평등위원회 장비단 위원장(정치국제학과 3)은 “지난학기 서울캠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중감위는 완전한 독립기구로서 의결을 받으려 했다”며 “중감위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산하에 속할 경우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중감위 공간 배정과 예산 확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독립기구로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감사기구는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 에 중감위를 견제하는 별도의 기관을 둬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대상 두고 지속된 논의

 총학이 제정을 준비중인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1장 6조에 의하면 기타납입금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단대 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교편위)는 중감위의 감사대상이다. 간담회에서는 중감위의 교편위 감사를 둘러 싼 질문이 다수 제시됐다. 장비단 위원장은 “기타납입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만 감사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에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회계 입출금 내역의 증빙 여부를 따지는 일은 언론 감시가 아니다”며 “교편위 이외의 언론 기구는 미디어센터 소속으로 학생회비나 기타납입금을 예산으로 쓰지 않으며 별도의 학교 측 감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녹지와 중앙문화는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중감위 감사 대상에 동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감위가 중운위 특기구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문화측은 “중감위가 중운위 특기구로서의 활동을 추진 중이기에 교편위가 의결권을 보장받지 못할 문제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중감위 구성원의 파면절차를 밟을 때 심의·의결 과정에 중운위 구성원만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도 A학생은 “교편위는 파면과 관련한 의결권이 없어 중감위의 감사대상 내에서 권한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문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회칙 제13조 2항에 위원의 파면은 감사를 받는 모든 대상이 발의할 수 있다”며 교편위가 타 기구와 다를바 없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 녹지측은 “중감위 구성원 선출이나 탄핵같은 안건에서 드러나는 비대칭적 의결권은 납득이 어렵다”고 짚었다.

  일부 회칙 내용에 문제 제기돼

  한편 미흡한 회칙을 두고 간담회 참여 학생들의 지적이 일기도 했다. B학생은 중감위 회칙 제20조 ‘위원장의 임기는 선발 이후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 비상대책위원장의 변경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총학생회장이 임기 중간에 물러날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감위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한 세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선거 세칙을 정할 권한을 각 단대 대표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져있다”고 언급했다.

  중감위가 내릴 징계 사안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B학생은 “일부 타대는 중감위 회칙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중감위 TFT당시 관련 내용이 검토됐는지 묻고싶다”고 언급했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TFT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과문과 회계내역 공개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오고가지 못했다”며 “우선적으로는 해당 전공단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징계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중감위를 운영하는 일부 타대는 회칙 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숭실대 중감위 주한별 위원장(건축학부)에 따르면 “숭실대는 감사대상인 학생 자치기구가 중감위 고유의 권한을 인정하고 상호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전제로 징계안 항목을 제정했다”며 합리적인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영남대의 경우 감사특별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영남대 중감위 비상대책위원회 김길상 중앙감사국장은 “감사결과에서 부정이 발견될 시 중감위의 요구에 의해 감사특별위원회가 소집된다”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 되기 때문에 중감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 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이후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중감위 구성원 선발과정 명문화 등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정해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 전학대회가 예정돼 있어 오늘(23일)까지 온라인에 업로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감위 회칙 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추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중감위 간담회에서도 언급했듯 징계는 현재 중앙대 학생사회의 문화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사항과 관련해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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