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주요 의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번 전학대회에는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 분리 및 단대 학생회로의 인정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정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등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학생대표자들은 쉽사리 통과시키지 않았죠. 어떤 이유로 해당 안건들이 부결됐을까요. 주요 안건별로 짚어봤습니다.

  안건 1. SW학부 학생회 분리 및 확대

  먼저 소프트웨어학부(SW학부) 학생회를 단대 규모로 분리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대는 창의ICT공대의 소프트웨어학부가 단대 규모로 확대되며 분리됐습니다. 각 단대별로 학장도 따로 있죠.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SW학부 학생회가 ‘통일공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학부 학생회가 단대 학생회로 확대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총학생회(총학)가 배분하는 학생회비를 따로 받게 됩니다. 전학대회나 중운위에서 발언권과 의결권도 생깁니다. 학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약 7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적십자간호대와 의대가 분리될 당시 적십자간호대 교학지원팀이 별개의 건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호부총장이라는 직위도 신설됐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일공대’와 소프트웨어대가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대와 창의ICT공대 그리고 소프트웨어대 교학지원팀이 편성은 따로 돼 있으나 교학지원팀장은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내기새로배움터는 함께 가지만 간식 사업이나 농활은 따로 진행하는 등 분리 이후의 학생회 운영계획도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안건 2.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정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는 학생자치단위의 회계 자료를 검사하고 징계도 내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안건에 따르면 중감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기타납입금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와 교지편집위원회 그리고 학과(부) 학생회의 회계 내역을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사회에 공인된 힘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감위의 회칙을 만드는 과정은 다소 성급했습니다. 우선 중감위 회칙 제정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에 다양한 자치단위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TFT에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경영경제대 학생회장단, 총학 기획국장과 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학생대표자들이 전학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안건을 전달 받았죠.

  해당 회칙 제53조에 따르면 중감위원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타납입금을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와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사람을 뽑는 셈이죠.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적절한 견제를 도모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비나 기타납입금을 납부한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표를 받아 선출된 위원장은 누구보다 학생을 위한 감사를 진행할 테니 말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만들 때는 정교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중감위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런 미흡함 때문인지 해당 안건도 재적인원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안건 3. 「총학 선거시행세칙」 개정

  마지막 의결 안건은 총학 선거시행세칙 개정이었습니다. 평소 실습과 인턴 등의 사유로 총학생회 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재학생을 기본적으로는 유권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주주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해당 안건은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개표 가능 투표율 도달은 선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때 ‘일부러 투표하지 않는 행위’는 주요한 의사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조항을 만들어 이들을 제외하기보다는 사전 투표나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해당 안건 의결 중간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논의를 멈춰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시행세칙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해당 세칙은 어딘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버렸습니다. 기자가 전학대회 폐회선언을 들을 때에는 이곳저곳이 빈자리였습니다. 언제쯤 모든 대표자와 함께 폐회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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