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 의결 안건 상정

SW학부 학생회 분리 못해

중감위 부결 이후 다수 자리 이탈

남은 안건은 다음 전학대회에서

2019학년도 1학기 서울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10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학기 전학대회는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통일공대와 소프트웨어학부 분리 및 단대 학생회로의 인정 ▲총학생회 회칙 개정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정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등의 의결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이었던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 분리, 중감위 회칙 제정 안건이 전학대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전학대회는 통과 안건 의결 이후 회의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가 향할 곳은

  ‘통일공대와 소프트웨어학부 분리 및 단대 학생회로의 인정’ 안건은 공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쳐 전학대회에서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재적대표자 총 320명 중 찬성 103표, 반대 143표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 소프트웨어학부 오준석 학생회장(3학년)이 향후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오준석 학생회장은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과 학생자치공간 배정은 공대와 연합하고 농활 및 야식배분 등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현재 공대 학생회장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종료 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컸다. 기계공학부 송시헌 3학년 대표는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를 분리한다면 새터와 자치공간 운영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분리된 이후 공운위에 참석할 예정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준석 학생회장은 “해당 자치공간이 공대, 창의ICT공대, 소프트웨어대 교학지원팀에 공동으로 소속돼 있을 경우에 이용하겠다”며 “또한 공운위보다 양측 운영위원회가 모여 연합운영위원회로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이 공대학생대표자회의(공학대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송시헌 3학년 대표는 “전학대회 이전 공학대회에서 먼저 의결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준석 학생회장은 “현재 공대 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공학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 공운위가 공학대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감위 회칙 제정 안건도 부결

  지난해 총학 선거 당시 서울캠 총학은 ‘학생회 회계 감사기구 발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학은 이번 전학대회에서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를 신설해 투명한 학생자치기구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기존 진행 방식과 다른 의결 과정을 거쳤다. 조항별 의결 안건이 아닌 새로운 회칙 제정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이다. 서울캠 문승찬 부총학생회장(에너지시스템공학부 4)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진행 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30분간 자유롭게 토의하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을 시 수정안을 제출해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 채택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주어진 토의시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질의가 있을시 30분 연장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참석대표자 총 280명 중 찬성 155표, 반대 16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먼저 중감위 위원 연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국제학과 황영선 4학년 대표는 “중감위 회칙 제22조에 의하면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며 “연임 횟수 제한이 없다면 위원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캠 김민진 총학생회장(경제학부 4)은 “숙달된 위원 선발을 위해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며 “4차 학기 이상 재학생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번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감위에 의한 자치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국어국문학과 전명환 4학년 대표는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중감위를 신설하는 행위는 학생 감시 기구를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며 “또한 중앙문화와 녹지는 독립 언론 기구인데 감사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은 기타납입금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각 단대 학생회, 학생자치언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감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 등은 감사하지 않고 예산안과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만을 감사한다”며 “중앙문화와 녹지 편집장을 만나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에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감위 회칙이 제정된다면 총학생회와 단대, 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의 회계 담당 부서가 모여 단위별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감위의 징계권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기계공학부 김한결 2학년 대표는 “중감위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사과문 작성이 전부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질문에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사과문 작성이 중감위가 제시하는 최대 범위의 징계다”며 “중감위의 목적은 징계가 아닌 감사 대상의 영수증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를 학생에게 공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약 3차례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이 종료된 후 수정안 발의가 진행됐다. 인문대 강현구 학생회장(역사학과 4)은 중감위 회칙 제정을 둘러싼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므로 안건 삭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삭제 안건은 참석대표자 총 229명 중 찬성 85표, 반대 100표로 부결됐다.

  이후 중감위 회칙 제정과 총학생회 부칙 제4조에 대한 의결이 한번에 진행됐다. 참석대표자 총 231명 중 찬성 124표, 반대 70표로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아 중감위 회칙 제정 안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중감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 김민진 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자들이 감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견수렴 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다음 전학대회 전까지 학생사회에 적합한 감사기구를 발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맺지 못한 선거시행세칙 개정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30조(선거권)에 마항을 추가하는 안건도 진행됐다. 해당 항목은 실습, 인턴 등의 이유로 투표시간에 투표가 불가능한 재학생을 기본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투표는 가능하고 투표한 사람은 유권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해당 안건도 참석대표자 총 185명 중 찬성 116표, 반대 29표로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38조(합동유세)의 가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안건도 있었다. 단선의 경우 룰미팅에서 합동유세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안건이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없이 참석대표자 총 185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한편 총 3개의 선거시행세칙 개정 조항 중 제68조(선거시행 세칙의 효력발생) 수정에 대한 안건은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중감위 안건 부결 이후 대부분의 학생 대표자가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수정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 전학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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