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을 기본 유권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은 투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운위 차원에서 유권자를 함부로 배제한 이번 결정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중운위가 유권자를 배제한 절차는 비정상적이었다. 중운위는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지만 졸업이 불확실한 경우는 투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유권자를 배제했다. 해당 조항에서 ‘졸업이 불확실한 경우’를 예외로 뒀듯 유권자를 결정하는 조항에서도 투표 여부가 불확실한 학생을 제외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유학생 및 실습생이 졸업이 불확실한 경우도 아니며 해당 조항을 확대 해석해 회칙에 명시되지도 않은 예외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유권자를 배제할 만큼 중대한 결정을 전학대회에서가 아닌 중운위에서만 논의했다는 점도 잘못됐다. 중운위는 이번 결정이 회칙 개정이 아니라 회칙 해석이었기 때문에 중운위에서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운위가 회칙을 해석하는 과정은 위에서 말했듯 비논리적이었고 해석보다는 오히려 예외 조항 신설에 가까웠다.

  선거 국면에서 중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유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중운위 결정은 학생들의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 현행 제도상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당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임 투표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은 이러한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후보자가 유학생 및 일부 단대 실습생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배제된 유권자를 신경 쓸 후보자는 없다. 구조적으로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은 학생자치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결정으로 유학생과 일부 단대 실습생의 의사도 반영되기 어려워졌으며 그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중운위가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해 투표 환경을 마련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들을 오히려 선거에서 배제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소통 문제로 투표를 하기 힘든 유학생에게는 선거 및 투표 내용을 번역하여 안내해야 하며 실습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따로 투표소를 마련하거나 사전 투표 시행 등을 통해 투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중운위는 “기반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며 투표 기반 마련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전학대회도 아닌 중운위에서 유권자를 마음대로 배제한 행위는 단순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제61대 총학 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중운위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수자의 의견까지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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