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타)’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중앙인’ 청룡광장에는 10월 평균 하루에 약 7개의 글이 올라온 반면 에타의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개의 글이 올라온다. 에타가 많은 학생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정보를 공유하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는 커뮤니티가 부재한 중앙대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에타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대표자는 에타에서 공공연하게 입장표명을 하기도 한다. 또한 에타를 모니터링하며 일부 의견은 여론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중대신문 취재 결과 성평등위원회는 담당자를 둬 에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타에서 학생들은 학내 다양한 집단을 비롯한 교수, 학생대표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표출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비방, 조롱, 욕설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에타엔 ‘XX 병신’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이 난무한다. 이러한 글은 논의를 멈추고 본질을 흐린다. 의견 표출 과정에서 나왔더라도 욕설과 인신공격은 상처만 남길 뿐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타에 올라오는 혐오 표현이 약자나 소수자를 향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여성, 유학생,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며 폭력이자 인권침해다. 이는 약자의 실질적인 삶을 위협하고 권리는 빼앗고 차별을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악질이다. 특정 국가에서 온 유학생을 조롱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성 소수자 혐오 표현을 퍼트리는 행태는 다양성을 죽이고 공존을 앞장서서 파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타에 올라오는 비방 및 혐오 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에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익명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파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식인이라면 타인을 향한 혐오 발언은 삼가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혐오 표현까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식인답게 행동해야 한다. 중앙대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만큼 에타 글의 수준이 중앙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구는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 에타가 정보의 창구와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과 욕설, 인신공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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