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학사팀, “과도한 전과 막겠다”

올해부터 서울캠과 안성캠 간의 전과가 제한된다. 지난해 개정된 「전과(부) 시행세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과에 응시 가능한 인원이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해당 세칙은 양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은 오는 2019학년도 전과 신청이 제한된다.

  본·분교 통합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제한하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생공대 민주현 학생회장(식품공학전공 4)은 “이전까지 안성캠 학생들이 서울캠으로 전과를 많이 했다”며 “그래서 캠퍼스 간 전과 제한 항목에 불합리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사팀은 과도한 전과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학문단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캠퍼스 이동을 위해 전과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져 전공단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학사팀 김지선 주임은 “통합 캠퍼스의 본 목적은 양 캠퍼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학생이 생겼다”며 “일부 안성캠 단대의 경우 1학년 재적인원 대비 약 40%가 전과에 응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1학년 학생 중 절반 가까이 전과를 신청하게 되면 정상적인 전공단위 운영과 면학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세칙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중앙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 ‘2018학년도 수시, 정시모집요강’에 해당사항을 공지했으므로 이번 제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과 비율 제한은 올해 ‘2019학년도 전과(부) 모집 공고’에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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