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에 적극적 조치 요구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진행중


제7기 대학평의원회 운영이 임시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교수평의원 선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춘섭 임시의장(노조위원장)은 대학본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대학평의원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교수평의원 측 또한 대학본부가 나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꾸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제7기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4월 5일 ▲학생평의원 ▲교수평의원 ▲직원평의원 ▲동문평의원으로 이루어진 총 15명의 대학평의원 중 교수평의원 7석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된 교수평의원 선거 중 일부 단대에서 선관위 미구성, 직접선거 미실시 등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월 28일 교수평의원 재선거가 시행됐으나 선거인단명부 오류, 기선출인 해촉 부재 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4월 30일에는 ‘교수평의원 대학(원)별 후보자와의 간담회’도 개최됐지만 제7기 교수평의원 후보자와 대학본부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처럼 파행을 거듭한 대학평의원회는 위촉 이후 1번의 정기회의와 2번의 임시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지난 4일 열린 제67차 임시회의에서 잠정 중단이 결정됐다. 유춘섭 임시의장은 “그동안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평의원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를 우려해왔다”며 “대학평의원회가 교수평의원 없이 지속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제7기 교수평의원 심형진 선관위원장(의학부 교수)이 직무 수행이 불가함을 알리는 메일을 총장, 기획처장, 대학평의원회에 보냈다. 심형진 선관위원장은 제7기 교수평의원 선관위원 9명 중 5명이 위원직 사퇴 및 불참을 표명해 선관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잔여 위원들 역시 참여 의지가 불분명해 선관위의 정상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제67차 임시회의에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해 행정 권한을 가진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대학(원) 선거관리)에는 학장이 선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지만 제6조는 행위 주체가 명시돼있지 않다. 유춘섭 임시의장은 “현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주체가 돼 대학평의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수반인 총장이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측은 교수평의원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지난학기 입장을 견지했다. 방효원 교수협의회(교협) 회장(의학부 교수)은 “제6기 교수평의원 중 대부분이 임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7기 대학평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학본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논란이 된 지난 선거를 정리하려면 선관위 구성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 책임자가 나서야 한다”며 “교수평의원을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이 교수들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대학평의원회 선관위 구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평의원을 임명하기는 어렵다”며 “기선출된 교수평의원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고 재선거를 실시할 권한은 선관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대학본부가 평의원 선출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를 개정해 선관위 구성 주체를 명시하자고 논의했다. 유춘섭 임시의장은 “교수평의원 선출 시행세칙 제5조에는 행위 주체가 명시돼있는데 제6조에는 그렇지 않은 건 모순이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시행세칙 개정도 내용에 직접 관여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기획팀 장우근 팀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건의한 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개입은 힘들다”며 “또한 대학평의원회 세칙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7기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기선출된 제7기 교수평의원 측은 지난 4일 현재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와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에 위법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제7기 교수평의원 지위 인정 ▲제66차 대학평의원 임시회의 무효 확인 ▲제7기 대학평의원회 개최 금지 ▲제7기 교수평의원 선거 실시 청구 등의 권리를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다음달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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