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연 성폭력 사건 대처 미흡”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나와
내일 기자회견에서 동연 입장 밝힌다

사진 이찬규 기자
사진 이찬규 기자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 전반에 인권의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늘(7일) ‘동아리연합회 인권인식 고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07관(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MuSE 사건처리의 미비함 ▲전동대회 안건 상정 취소의 부당함 ▲중앙문화, 녹지, 여백에 대한 권고문의 부당함 ▲평화나비 동아리 인준 기준의 부당함 등을 이야기했다. 동연 측도 내일(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비대위는 전 동연인 제32대 서울캠 ‘C’Home’ 동연이 지난해 9월 중앙동아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인은 같은해 11월 ‘C’Home’ 동연에 해당 동아리 제명과 피신고인의 정동아리 영구제명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C’Home’ 동연은 처음에 해결할듯 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C’Home’ 동연이 내놓은 것은 ‘가해 추정자’와 ‘피해 추정자’의 학생회관 출입 금지 처분이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검찰은 지난 4월 10일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신고인은 비대위를 통해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판단 근거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최종 판단 결과를 검찰로부터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고인은 “검찰이 2달간 가해자와 연락한 점과 거짓말탐지기의 판단 불능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고 진술서 작성 외에는 추가 진술할 기회도 없었다”며 “항고기간 만료 하루 전 제 33대 ‘하이라이트’ 동연으로부터 최종 결과를 전해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4일 ‘하이라이트’ 동연은 혐의 없음 처분을 고려해 가해 추정자 학생회관 출입 금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신고인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인 이유, 피신고인 행동을 성추행으로 판단한 1차 성폭력대책위원회 결과를 ‘하이라이트’ 동연에 알렸다. ‘하이라이트’ 동연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신고인은 “가해자의 정정은 빠르게 했지만 학생회관 출입 금지 조치 해체에 대한 정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이라이트’ 동연이 정보를 취사선택해 이미 내놓은 결론에 끼워 맞췄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에서 가결된 「동아리연합회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회칙」이 지난달 3일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하이라이트’ 동연이 회칙을 유명무실하게 했으며 성폭력 사건 방관에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와 비대위 주장에 ‘하이라이트’ 동연은 가해 추정자 학생회관 출입 금지 처분은 임시제재라고 밝혔다. 검찰의 처분을 바탕으로 임시조치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하이라이트’ 동연은 법적으로 성범죄가 아닌 사건도 「동아리연합회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회칙」을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현재 편파 수사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MuSE 사건 1차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안건 상정이 취소된 상황도 문제 제기됐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대위는 안건 상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아리 대표자 서명을 받았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르면 제명 안건 상정에는 동아리 대표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대위는 전체 동아리 대표 80명 중 44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 동연은 대책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 온라인 서명으로 중복서명이 가능한 점을 들어 안건 상정을 취소했다. 비대위는 “중복 서명을 제외하고 44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건 상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하이라이트’ 동연은 동아리 대표자 과반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론장에서 안건을 논의할 기회조차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지편집위원회(중앙문화와 녹지, 이하 교편위), 여백이 ‘하이라이트’ 동연의 사과 및 정정보도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1일 ‘하이라이트’ 동연은 기사와 대자보가 작성에 있어 사전 조사를 균형 있게 하지 않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했다는 이유로 교편위와 여백에 권고 사항을 전했다.

  교편위와 여백은 “‘하이라이트’ 동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권고 근거에서 젠더 감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성폭력 사건을 방관만 하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피해자를 대변한 단체에 권고 조처를 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연에 교편위와 여백에 내린 사과 및 정정보도 권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라이트’ 동연은 ‘권고’라는 표현에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과 정정보도 요청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기관이 사건을 판단하기도 전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동아리가 ‘가해 동아리’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중앙대 평화나비’의 가동아리 등록 부결이 옳지 않았다는 발언도 있었다. 비대위는 ‘정치적인 동아리’라는 가동아리 등록 부결 이유가 사실관계, 「동아리 연합회 회칙」,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라이트’ 동연은 중앙대 평화나비가 위안부 문제에 편향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중앙동아리로 부적합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동아리 활동이 학교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분과장 의견일 뿐 공식적인 동아리운영위원회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비대위는 “오늘 밝힌 내용을 대자보와 성명서로 게시해 공론화하겠다”며 “앞으로 ‘하이라이트’ 동연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 오후 5시 ‘하이라이트’ 동연은 공개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는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601호이며 언론사가 아닌 기자회견 참석자에게도 질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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