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확대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제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제358회 국회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을 포함한 개정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국회본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비위는 권력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시효 연장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도 구멍이 존재한다. 강사 및 연구교수와 같은 단기 계약 교원은 해당 법안으로 제재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및 연구교수 등은 계약 기간이 짧아 교원 신분이 길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전임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첫 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성비위 근절 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성범죄 교원의 징계·처벌 강화를 위해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외부 위원 수 확대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학생 특별위원 참여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 성비위 근절을 위해 자문위가 제안한 방안이 추진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자문위의 안정적 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육부 훈령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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