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대 최장시간(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3시께 구속 수감이 확정돼 새벽 4시 45분에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인번호 503번’을 받은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 신분으로 독방에서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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