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없을시 총장 불신임"

법인·총장 평가와 교협회장 선출

“대학본부가 교수대표 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교수 정년보장심사 제도를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즉각 총장과 교무처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진행하겠다.”지난 23일 열린‘2017년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수와 대학본부 사이에‘교수 정년보장심사 제도’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교협 총회에 앞서 진행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대학본부가 교수 정년보장심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개선안을 두고 일부 교수와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간의 언쟁이 벌어졌다.

  교수들은 정년보장기준과 불확실성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안 보다 정년보장 기준이 높아졌다. 또한 정년보장 기준을 통과해도 외부 전문가 5명이 정성평가를 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제)를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

  김누리 교수(독일어문학전공)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교수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며“대학본부는 지난 공청회 때 교수대표들과 함께 교수 정년보장심사 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일 교무처장은 타대와 비교한 데이터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도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은 재논의에 관한 총장과 교무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 이강석 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즉답 요구는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대신 조건부 불신임 운동을 제안했다. 곧이어 교수대표 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교수 정년보장심사 제도를 재논의하지 않으면 총장과 교무처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하겠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법인과 김창수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투표도 진행됐다. 학교법인 평가는‘지난 1년간 부채 해결과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학교법인의 책무이행’을 질문했다. 투표결과 약 66%가 학교법인의 책무이행을‘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평가는 약 12%였다.

  김창수 총장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지난 1년간 약속한 정년보장심사 제도 정상화, 학교법인과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김창수 총장에 대한 평가는‘부정적’이 약 60%로 학교법인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긍정적’이 약 23%로 학교법인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날 함께 진행된 신임 교협회장 선거에서 방효원 교수(의학부)가 전체 474표 중 총 448표를 얻어 약 9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방효원 교수는“학교법인이 책무이행을 명확히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임 교협회장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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