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로 점철된 본·분교 통합과 단일교지
“앞으로 안성캠 정원 서울캠으로 이동불가”
 
지난달 중앙대는 교육부를 통해 2018학년도부터 안성캠에서 서울캠으로의 정원 이동을 금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박범훈 전 총장이 박용성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본·분교 통합’과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위법 행위에서 비롯됐죠. 두 사람의 위법 행위로 중앙대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원 이동 관련 비리들과 그 결과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생공대 사태 만든 본·분교 통합 비리

  지난 2011년 8월 중앙대는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적십자간호대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기준 서울캠 교지확보율은 약 38.2%로 본·분교 통합에 필요한 39.9%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8월 중앙대에 교지확보율을 충족시킬 때까지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제재 예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었던 박범훈 전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행정제재를 피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넣었죠. 그 결과 서울캠 대학원 정원 190명을 안성캠으로 이전한 것처럼 중앙대 전자결재공문 등을 위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문서위조 행위가 발각되면서 지난해 생공대 대학원 입학정원 이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자 교육부가 중앙대에 2017학년도 서울캠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190명 모집을 정지하고 이를 안성캠 정원으로 이전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2017학년도 생공대 대학원 입학정원을 안성캠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기어이 단일교지는 만들었지만
  지난 2012년 대학본부는 본·분교를 통합시켰을 뿐 아니라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교지 승인을 결정하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행정제재를 비롯한 부정적인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단일교지가 승인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죠. 박범훈 전 총장은 부정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심사가 이뤄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해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지가 단일화되면 교지확보율을 각 캠퍼스 단위가 아니라 통합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중앙대는 교지 단일화를 통해 서울캠 교지확보율을 높일 필요 없이 안성캠에서 서울캠으로의 정원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죠.

  대학본부는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후부터 2015년까지 안성캠 정원 660명을 서울캠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당한 방식으로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이 없었다면 중앙대가 정원 이동을 위해 1150억원 상당의 교지를 매입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중앙대는 자유롭게 정원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박범훈 전 총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했죠.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기존 단일교지 인정에 따른 정원 이동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2018학년도부터 안성캠에서 서울캠으로의 정원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범훈 전 총장의 유죄가 확정된 후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대의 단일교지 승인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실제로 바른정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는 ‘중앙대 본·분교 통합 및 단일교지 승인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일교지 인정을 즉각 취소하고 중앙대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존 정원 이동은 되돌릴 필요가 없어 재학생의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전 이사장·총장 비리가 드러나고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올 때마다 많은 학생이 불안에 떨었죠. 이제 더는 비리의 후폭풍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