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본원 아닌 이가 도왔다는 의혹
선관위원장 “사자대면 불필요해”
 
지난 11일 제32대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 선거에서 ‘샛바람’ 선거운동본부(선본)가 ‘동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논쟁 끝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아직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샛바람 선본에 경고 1회를 통보했다. 샛바람 선본 측이 선본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 때문이다. 선거시행세칙 32조 1항에 따르면 선본은 선본원이 아닌 학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샛바람 선본 측은 선본원이 아닌 A학생이 도움을 준 정도가 크지 않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샛바람 선본 박해림 전 정후보(물리학과 3)는 “디자인 작업이 선거운동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의 구상 및 내용은 선본 내에서 완성했다”며 “A학생은 포토샵 작업만 도왔으며 이를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 준비행위로 보았다”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는 A학생의 진술이 샛바람 선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캠 조승우 선관위원장(전자전기공학부 3)은 “A학생은 포토샵을 다룰 수 없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게다가 A학생은 샛바람 선본의 로고 제작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 A학생이 명백히 디자인 작업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샛바람 선본 측은 문제를 제기한 선관위원을 포함해 A학생, 선관위원장, 샛바람 선본 대표참관인이 참가하는 사자대면 및 대질 심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샛바람 선본의 이의 제기를 기각 했으며 이에 대한 불복 신청 또한 기각했다.
 
  선관위 측은 상황이 명확해 사자대면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조승우 선관위원장은 “A학생은 자신이 샛바람 선본에 도움을 준 사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A학생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A학생이 포토샵을 다룰줄 모른다는 사실을 볼 때 샛바람 선본 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샛바람 선본 측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결과 디자인 작업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학생선거에서 디자인 작업을 외주로 맡길 수 없으며 유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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