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적용대상 포함
학부생·교수·대학원생에 영향
조기취업자 졸업문제 발생 우려
대학원생엔 긍정적 영향도 있어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애초 법의 대상자는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됐다. 이후 약 4년간 국회를 표류하던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졸업 전 조기취업한 학생이 교수에게 출석인정을 부탁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접촉돼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하면 교수의 외부강의 시 강의료가 시간당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져 교수들의 대외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능해져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학가에는 벌써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교수에게 출석인정을 요청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영란법 제5조 1항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근거한다.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성적의 조작을 청탁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출석인정이 부정청탁으로 인정되면 해당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학칙에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규칙 등을 명시할 경우 법의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앙대를 포함해 ▲고려대 ▲건국대 ▲서울대 등 서울권 6개 대학 중 학칙에 출석인정 관련 규칙을 명시한 대학은 없다. 김남국 변호사는 “학칙에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관련 규칙이 명시되더라도 부정청탁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학칙에 담긴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부강의 상한액 정해진다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교수들의 외부강의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제10조 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외부강의 시 시간당 최대 1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아선 안 된다. 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 기준이 적용돼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의 시간당 강의료만을 받을 수 있다. 강의가 1시간 이상 진행될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2분의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수의 경우 강의시간을 불문하고 외부강의 한 건당 15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의한 외부강의료의 상한액 제한에 관해 신우철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외부강의료 제한으로 기업 강연 등 교수들의 외부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학문의 자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부담은 줄어들 듯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대학가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과거 대학원생이 교수에게 미풍양속의 범주에서 벗어난 수준의 선물 혹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수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적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학원생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대표적인 관행 중 하나는 외부 심사자에 대한 ‘거마비’ 지급이다. 거마비는 대학원생 논문 심사 시 외부 심사자의 교통비와 식사대접비, 숙박비 등을 피심사자가 직접 지급하는 관행이다. 김영란법에 의해 거마비 지급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관행적 금품 지급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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