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별 학장 추천 가능해
그간 문제제기 반영된 결과
 
‘2017학년도 연구년 선정 계획안(계획안)’이 마련됐다. 기존엔 ‘연구년심의위원회’가 연구년 선정을 총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단대 차원에서 연구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연구년 제도 운영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교원들의 민원이 반영된 결과다.
 
  기존 연구년 선정 절차는 총 7단계로 이뤄졌지만 2017학년도부턴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연구년 신청서 제출’과 ‘교무팀 검토’ 단계 사이에 ‘대학(원) 연구년 심의 및 추천’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앞으로 각 단대는 자격 심의를 해 연구년 추천 우선순위를 연구년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계획안은 단대 연구년 우선선정 기준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본부가 제시하는 우선선정 기준은 ▲연구력 우수 교원 ▲연구년 최초 선정 교원 ▲과거 연구년 수행 횟수·기간이 적은 교원 순이다.
 
  하지만 각 단대는 대학본부가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김창일 교무처장은 “대학본부에서 우선선정 기준에 대해 학장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며 “단대 차원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소자격 제한요건이 구체화됐다. 기존 제한요건은 학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근 2년 내 C등급을 받았거나 재직 기간 또는 정년 잔여기간이 미달인 교원이었다. 계획안엔 사정기관(부서)에서 수사, 감사 중인 교원 또는 직위해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교원도 연구년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한편 연구년 선정 절차의 개정은 이전부터 교수협의회(교협)가 제기해온 문제제기를 반영한 결과다. 당시 교협은 대학본부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교수들을 대학본부가 의도적으로 연구년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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