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명제에 대한 문제 제기해
법인사무처, 제도 변경은 어려워
 
‘교수협의회(교협)’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장 선출과 관련된 총 세 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현행 총장 선출방식 비판, ‘중앙대 법인(법인)’의 과도한 개입 등이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는 현행 총장 선출방식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협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현재 총장 선출방식은 법인에 의한 임명제다. 이에 대해 교협은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총장 선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석 교수협의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지금의 총장 선출방식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 내정자를 임명하는 것이다”며 “지난 1년 동안 총장 선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인에 요청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인사무처는 교협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비판할 순 있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 총장 선출방식의 법적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협은 ‘총장임명제’의 대안으로 ‘총장추천위원회제도’를 제시했다. 총장추천위원회제도는 학내 각 구성원을 대변하는 대표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이강석 교수협의회장은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구성원의 대표가 총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만 지목하기 때문에 법인의 임명권 역시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장추천위원회제도에 대해 법인사무처 측은 절차상의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법인사무처 측은 “총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사회에서 중앙대 정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며 “이 제도는 구성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모호해 뽑힌 대표들이 대표성을 갖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추천위원회제도는 총장직선제와 다를 바 없으며 직선제에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교협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법인이 대학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과의 관계에서 대학이 대등하지 않고 법인은 대학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왔다’며 ‘반면에 올해 예산안에서도 확인됐듯이 법인은 부채 상환을 포함해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책임에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교수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행정제도 ▲대학 자치권에 훼손 ▲방향성을 상실한 발전계획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 등을 현행 대학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이강석 회장은 외부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경영경제대라는 특정 단대에서 총장과 부총장이 많이 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석 회장은 “법인이 바뀐 뒤로 경영경제대가 커지고 그 외 기초학문 단위는 소외되면서 대학의 최종 목표가 취업이 된 것 같다”며 “종합대학으로서 중앙대의 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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