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결과 학부등록금 동결 및 대학원 1.6% 인상돼
재정지원사업 위해 동결 불가피 양캠 학부 단위요구안 검토 중
 
2016학년도 중앙대 학부등록금은 동결되고 대학원등록금은 1.6%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SJD)’을 제외한 대학원등록금만 인상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학부등록금, 올해도 동결= 학부등록금은 모든 등록금심의위원(등심위원)의 찬성 하에 동결이 결정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이 등록금 동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팀 장우근 팀장은 “학부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각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등록금 부담 완화 평가기준을 미충족해 지원을 계속 받기 힘들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안성캠 총학생회는 각 양캠 단대·학부·학과별 단위요구안을 수렴해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서울캠 비대위는 각 학문단위로부터 100여개의 단위요구안을 수렴했다. 서울캠 단위요구안에 대해 장우근 팀장은 “해당 단위요구안에 대해 담당 부서와 검토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캠 김승환 비대위원장(국제물류학과 3)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추려 대학본부에 다시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캠 비대위가 정리한 요구사항에는 303관(법학관), 203관(서라벌홀) 내 CCTV 증설, 107관(교양학관)으로 이전하는 학생회관 시설의 최소수준 보장 등이 있다.

  안성캠 총학생회의 단위요구안은 수업권과 직결된 시설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요 내용으로는 810관(원형관) 냉난방 설비 교체, 안성캠 공간 재분배 기획안 요구 등이 제시됐다. 안성캠 정현옥 총학생회장(성악전공 4)은 “안성캠이 넓어 모든 설비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기엔 무리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대학본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성캠 총학생회도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요구안을 다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과 관련해 수립되는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안에 안성캠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성캠발전 로드맵의 구상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안성캠을 포함한 종합적인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안을 오는 4월경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부의 수업권 및 복지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안성캠 경영경제대에 부여되던 학생지원 예산의 향후 편성문제가 있었다. 안성캠 경영경제대가 서울캠으로 이전되면서 안성캠에 부여되던 학생지원 예산을 서울캠에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우근 팀장은 학생지원 예산은 학생의 소속별 등록금 수입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은 당연히 소속 캠퍼스에 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원등록금은 1.6% 인상돼=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SJD)을 제외한 대학원등록금은 전년 대비 1.6% 올라 4년 연속 인상을 이어갔다. 대학원 이구 총학생회장(북한개발협력전공 박사 1차)은 “지난해 대학본부는 등심위에서 약속한 사안들을 잘 이행했지만 연구공간 보장과 환경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며 “대학원등록금만 인상되는 것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타대에 비해 중앙대의 대학원등록금은 높지 않은 수준이고 대학원생들의 요구사항이 이뤄지려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우근 팀장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입 약 10억원은 모두 대학원생을 위해 쓰일 것이다”며 “주로 대학원 연구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 대학원 장학금 예산 증액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의 수업권 및 복지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돼 연구공간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구 총학생회장은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등에 대체 공간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310관 완공 후 대학원생의 연구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학술지원금 예산 조정, 매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도 대학원 단위요구안에 포함돼 함께 논의됐다.

  등심위 구조, 학생대표 불리해= 한편 이구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구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외부위원이 총장에 의해 위촉되기 때문에 최종의결에서 학생대표자의 의견으로 과반수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등심위원은 학생 대표자 3명, 대학본부측 3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총 7명이며 의결 사안은 등심위원의 과반수 찬성 원칙에 의해 의결된다. 이중 외부전문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이번 등심위에는 법인의 회계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가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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