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이메일’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에는 영향 없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박용성 전 이사장을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24일과 25일에 각각 당시 중앙대 보직교수와 재단 임원진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막말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메일에서 ‘학부 학사구조개편’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교수들에 대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다른 이메일에선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두(鳥頭)’와 ‘비데(Bidet)위’로 지칭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논란이 일자 중앙대 이사장과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번 약식기소는 지난 5월 21일 비대위가 ▲모욕과 협박 ▲학내 여론 조작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이사장을 고소한 결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누리 교수(독일어문학전공)는 당시 ‘박 전 이사장은 교수들에게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모욕죄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교수협의회(교협)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박 전 이사장의 막말이 명백한 위법행위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강석 교수협의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이번 약식기소에 대해 “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국가가 박 전 이사장의 모욕을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협은 이용구 총장도 중앙대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누리 교수는 “이용구 총장은 범법자가 된 박 전 이사장의 뜻을 ‘소명의식을 갖고 따른다’고 말해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식기소는 지난달 20일에 박 전 이사장이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A재판연구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달 20일 박 전 이사장이 뇌물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