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강 줄이기 위해 운영일정 조정
 한자강의 2개로 졸업요건 충족

 
이번 동계 계절학기부터 운영방식이 바뀌고 한자능력 인정기준은 한자강의를 2개 이상 이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계절학기 운영방식은 수강신청, 수강 정정 및 취소, 수강료 납부, 폐강과목 공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수강신청, 폐강과목 공고, 2차 수강신청 및 정정, 수강료 납부 및 개강 등의 순으로 진행되던 기존 방식에선 개강과 등록금 납부 기간이 겹쳐 신청 후 등록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양학부대학 교학지원팀 김재근 팀장은 “이전에는 수강신청은 했지만 수강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강 후 추가로 폐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납부 후에 신청과목이 폐강될 경우 대체과목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김재근 팀장은 “원하는 수업이 폐강됐는데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길 원하지 않는 학생은 환불해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자강의를 2과목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요건 중 하나인 한자능력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강의에서 D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중앙대는 2012년 입학생부터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3급 또는 4급 이상을 졸업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번 변경에 대해 교양학부대학은 한자능력 졸업요건으로 학생들의 졸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체 4학년 학생 중 약 38.2%만이 한자능력 인정기준을 만족했다. 이유정 학생(영어교육과 1)은 “한자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공인인증영어시험 등 다른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경 방안은 현재 학칙개정 중이며 오는 동계 계절학기를 시작으로 매학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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