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재선거 방해로 런투유 선본 정·부후보 출석 요구
한대윤 학생의 1인 시위 “학생자치 막는 부당한 조치다”

지난 22일 학생상벌위원회(상벌위)가 제30대 서울캠 동아리연합회(동연) 재선거에 출마했던 ‘런투유’ 선본 정태영 학생(비교민속학전공 4)과 한대윤 학생(철학과 3)에게 오는 10월 7일 상벌위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3,4월 동연 재선거를 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지난 24일 한대윤 학생은 서울캠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및 학생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재선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동연 선거는 무효화 됐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대윤 학생이 정후보로 있던 ‘무한동력’ 선본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3월 실시한 동연 재선거에선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대윤 학생이 부후보로 출마한 ‘런투유 선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런투유 선본 정태영 정후보와 선본원이 부정선거로 당선 무효화된 후보가 재출마한 사실을 지적하는 SNS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관위 측의 판단은 선거에 앞서 합의한 ‘SNS를 통한 홍보 및 비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동연 재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와 런투유 선본의 공방이 있었다. 런투유 선본은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불복해 선거 보이콧을 진행했다. 재선거 첫째날이었던 지난 3월 23일 런투유 선본은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205관(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벌였고 다음날엔 선관위를 향해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선관위와 런투유 선본의 공방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선거 보이콧이 선거 방해 행위라며 선거지도위원회(지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도위는 심의 후 선거 방해 행위로 판단해 런투유 선본에게 선거 보이콧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고 지도위는 심의 결과를 서울캠 학생지원팀에 전달해 징계가 발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당시 선거 보이콧을 했던 6명가량의 학생이 서울캠 학생지원팀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한대윤 학생은 “학생지원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당시 선거 보이콧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소환돼 진술서를 작성했었다”고 말했다.

 진술서를 작성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22일 상벌위가 당시 런투유 선본의 정·부후보였던 정태영 학생과 한대윤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학생지원팀 김남원 팀장은 “지난학기 압수수색과 인사이동 등으로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기 때문에 상벌위 소집이 지체된 것이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보고가 돼 있었고 이번 출석 요구도 일련의 진행 과정 중 하나다”고 말했다.

상벌위 소집의 근거는?
 상벌위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 제10조’에 의해 두 학생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출석통지서에서 밝힌 출석 사유는 2015학년도 동연 재선거의 방해다. 상벌위는 ▲학칙 제71조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 제5조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제8조를 관련 근거로 들었다. 해당 학칙과 시행 세칙에는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 제8조 2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임한 자, 선관위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및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됐을 때’에는 지도위의 심의를 거쳐 상벌위에 회부할 수 있다.

 한대윤 학생은 이번 출석 요구는 부당하지만 상벌위엔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한대윤 학생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벌위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지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한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24일 한대윤 학생이 서울캠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노채은 기자

1인 시위와 학생 서명 운동
 한편 한대윤 학생은 지난 24일 서울캠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지난 4월 동연 재선거에서 당시 런투유 선본이 부당하게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은 학생지원팀’이며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서 상벌위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시위에서는 약 50명의 학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다. 한대윤 학생은 앞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대윤 학생은 “학내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대학본부가 학생자치를 탄압하고 있으며 상벌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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