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은 담배가 널리 상용화된 이래로 풀리지 않는 난제다. 비흡연자의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흡연자의 담배를 피울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중앙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303관(법학관) 지하1층 흡연부스, 205관(학생회관) 옆 야외 쉼터 등 학내 일부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학관 흡연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한 것이 무색할 만큼 많은 흡연자들이 무분별하게 건물 내부에서 흡연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마련된 2층 테라스는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또한 흡연자들은 안전문제로 출입문을 폐쇄한 5,7,8층의 테라스까지 침범해 담배를 태웠다.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인 것은 알지만 흡연구역까지 이동하기 번거롭다는 한 흡연자의 답변은 교양있는 대학생이 한 답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비흡연자들은 각 층 복도에서 진동하는 담배 냄새와 미관상 불쾌한 가래침, 담배 꽁초 등에 시달렸으며 애꿎은 미화원들은 그 쓰레기의 청소를 떠맡고 있었다.

  학교 교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전체가 금연시설이다. 또한 같은 법 34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을 믿고 자정 작용을 기대해왔지만 문제가 지속된다면 엄격한 처벌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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