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교 통합 등에 외압 행사 의혹 
두산재단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돼
 
 
 지난달 27일 대학본부와 교육부, 박범훈 전 총장 자택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 전 총장과 관계있는 모든 부분까지 검찰의 조사가 확장되고 있다. 외부언론도 MB정권의 비리에 대한 검찰조사와 함께 박 전 총장과 중앙대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혐의의 내용은 직권남용과 횡령이다. ▲본·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학(적간대) 통합 ▲장녀 교수임용 등의 과정에서 박 전 총장이 압력을 행사했고 두산재단으로부터 금전 등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 지난달 27일 저녁,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관련문건을 싣고 있다. 사진제공 중앙문화
 
본·분교 통합 과정 압력행사 혐의
 2011년 6월 27일 ‘대학설립·운영규정(운영규정)’에 본·분교 통합 규정이 신설되고 약 2달 후인 2011년 8월 18일 중앙대는 교과부로부터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았다. 이전까지는 본교 간의 통합만 가능했으나 운영규정이 개정된 후 중앙대는 본·분교 통합을 최초로 승인받은 대학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총장이 본·분교 통합 규정을 신설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 교과부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규정의 개정을 독려했고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교과부로 찾아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본·분교 통합 규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교육부는 본·분교 통합을 원하는 대학의 요청이 사전에 있었다고 답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박찬호 사무관은 “2010년 당시 본교와 분교로 나눠진 대학이 11개 정도 있었는데 통합을 원하는 학교가 규제완화를 요청했다”며 “이로 인해 분·본교 통합이 2010년 대학운영 자율화 추진과제로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교지 단일화 압력행사 혐의
 또한 본·분교 통합 이후 교지 단일화의 과정에서도 박 전 총장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중앙대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존재한다. 
 
 운영규정에는 교지가 분리돼 있는 경우 각 교지별로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교지가 분리돼 있는 대학이 각 교지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설립심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과정에서 박 전 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2011년 본·분교 통합 당시 교육부는 학생 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교지확보율에 대해 서울캠 교지확보율 40.6%를 2015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교지 단일화가 승인되면서 중앙대의 교지확보율은 128.9%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중앙대는 서울캠에 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고도 안성캠의 정원을 서울캠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고 2014학년도에 안성캠 정원 362명을 서울캠으로 편입시켰다. 교지 단일화가 아니었다면 정원 증설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교지 단일화를 통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토지 매입비용이 절감됐다. 다만 2014년 서울캠 교지확보율은 35.6%로 낮아져 공간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적간대 통합 과정 압력행사 혐의
 중앙대와 적간대는 2011년 8월 교과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박 전 총장이 국토교통부의 법률 개정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11년 3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중앙대는 적간대와의 통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9일 이미 만료된 심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중앙대는 2011년 3월 15일 적간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할 수 있었고 결국 통합을 완료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이 만료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박 전 총장이 청와대 수석으로 부임한지 14일 만에 법이 개정된 데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이 3년 연장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김성경 주무관은 “당시 철도대와 충주대가 통합과정에 있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았다”며 “또한 교육부에서도 1년 전에 시한 연장을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2월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경우 전문대 인원을 60% 감축하는 규정이 3년제 전문대에 한해서 40%로 완화됐다. 이 규정의 개정 과정에도 박 전 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존재한다.
 
장녀 교수임용 압력행사 혐의
 박 전 총장의 장녀는 2014년 9월부로 중앙대 예술대의 조교수로 임용됐다. 당시 채용 조건은 가야금을 전공으로 하며 음악교육 이론 강의가 가능한 자였다. 따라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음악이론으로 석사를 받은 박 전 총장의 장녀를 위한 맞춤형 임용조건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과정에서 박 전 총장이 영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당시 임용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총장의 장녀와 같은 전공의 소속 교수는 이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교수는 “해당 교수는 학과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교수다”며 “대학본부의 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산과의 유착 관계 의혹
 검찰에서는 박 전 총장이 일련의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에 이익을 안기고 두산재단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과 장녀가 젊은 나이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는 것이 혐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총장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으로 시작됐던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이 중앙대의 재단 기업인 두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4월 3일자 기사에서 2011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앙대를 방문했을 때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중앙대 본·분교 통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같은날 기사에서 두산이 중앙대의 건물공사를 전담하면서 중앙대의 부채가 증가했고 이를 학생 등록금으로 상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본·분교 통합과 적간대 통합을 의결했던 당시 이사진을 소환할 예정이다. 당시 이사회에는 두산 관계자 5명이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가 두산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일각에서는 박 전 총장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대학본부 측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안재영 파트장은 “박범훈 전 총장 비리와 관련된 교지와 같은 기초여건 부분은 대학재정지원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또한 이번 검찰수사와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관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김정연 과장은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사업)의 선정지표에는 이번 비리와 관련된 지표가 없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ACE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에 중앙대의 ACE사업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 제제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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