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의견 결국 반영 안 돼
본부 "인사 규정 강화할 것"

 
지난해 12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A교수가 지난달 28일부로 중앙대를 떠났다.

지난해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A교수의 사표 수리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캠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인 성평등위원회(성평위)는 지난해 12월 온·오프라인으로 A교수에 대한 사표 수리 중단과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에는 총 495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성평위는 서명 결과를 본부에 전달했다. 정재민 성평위원장(사회복지학과 4)은 “서명 결과를 사안에 반영하겠다는 대학본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또한 학내에 A교수의 사표 수리 중단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A교수에 대한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규 교무처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법률자문 결과 A교수가 법원에 항소할 경우 경징계를 받고 돌아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면직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A교수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겨울방학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학본부에 따르면 ‘인사 규정’ 제7장 46조(징계사유)에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교무팀 왕상설 팀장은 “기존의 징계사유 조항은 ‘본 대학교의 위신을 손상시킨 때’,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등 애매한 표현이 많았다”며 “신설 조항을 통해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무위원회,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안에는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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