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대학본부 징계에 불복
소청위 징계 취소 결정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대학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A교수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4명의 교수가 교원업적평가에서 5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직무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징계를 받은 4명의 교수 중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던 바 있다. 

  소청위의 징계 취소 결정서는 오는 11일 대학본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찬규 교무처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징계 취소 결정서가 대학본부로 전달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교수는 왜 징계를 받았나
  A교수는 지난 8월 있었던 교원업적평가에서 연구 실적이 부진했다.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A교수가 속한 연구트랙의 경우 2년 동안 ▲인문·사회·경영경제계열 등재지 2편 ▲이학·공학·의약학계열(적십자간호대 제외) SCI급 1편 ▲적십자간호대 등재지 3편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 영역의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A교수는 이러한 대학본부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태만하지 않았다”며 “학회 활동을 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등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 실적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년보장제도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연구가 교원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학교라는 조직에 몸담은 교원으로서 조직의 기본적인 룰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중앙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에서도 연구 성과를 근거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정년보장제도는 교원이 자유롭게 주제와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정년보장제도를 통해 연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정년보장이 된 뒤 연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발상은 성실한 연구자들을 모욕하는 부끄러운 생각이다”고 말했다.
 

소청위가 징계 취소를 결정한 이유
  소청위 측은 징계 취소 이유에 대해 교원업적평가에 따라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 10월에 명문화됐음에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징계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징계의 근거가 된 해당 대학규정 및 학칙이 ‘소급입법’이라는 것이다. 소청위 이상돈 심사과장은 “이번 징계 취소 결정은 중앙대가 지난해 만든 규정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소급 적용됐다는 점이 작용했다”며 “이외에 다른 점이 징계 취소 결정의 근거로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대는 지난해 10월 ‘인사 규정’ 및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인사 규정에서는 ‘교원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태만히 해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세칙에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교원인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C등급 1회 이상 시 연구조교 배정 제한, 2회 이상 시 대학원생 지도 불허 등 C등급 교원에 대한 불이익 내용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대학본부 측은 A교수에 대한 징계가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 규정 조항에 의거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A교수에 대한 징계의 근거는 5년간의 연구 실적이 부진해서가 아니다”며 “교원의 기본적 직무인 연구에 태만한 점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인사 규정 제46조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교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징계 처분이 지난해 마련된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중앙대가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교수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해온 대학본부의 정책 추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소급 적용이 인정되면 다른 교수들에게 부과한 징계의 정당성도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돈 심사과장은 “소청위의 결정은 소청 심사를 제기한 A교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개별 사례마다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수의 징계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청위는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소청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중앙대가 소청위의 징계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교원지위법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9조에 따르면 교원은 처분 내용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소청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A교수와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3명의 교수들은 추가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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