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서 A교수가 제자를 성희롱, 성추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신고는 지난 7월에 접수됐으며 9월에 인권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그 사이 두 달여 시간동안 인권센터는 피해자, 참고인과 상담을 진행했고 가해 교수는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교수는 10월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현재 총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A교수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는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유효한 것이었다. 따라서 A교수는 해당 시기가 오기 전까지 교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번학기에 강의도 맡게 됐다. 대학본부는 이를 두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교수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 시점에 A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음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아무도 성희롱 및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수에게 사사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A교수를 강단에 다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관용적인 학생은 없다.

  이미 시작된 강의를 갑자기 폐강하는 것을 가장 최악의 처사라고 대학본부가 생각했다면 이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 아닐 수 없다. A교수를 대체할 강사를 구하여 강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었다. 대학본부가 주장한 수업권이란 단편적인 것이었다. 단순히 수업 진행에 맺혀있는 수업권이 아닌 학생들의 심정을 고려한 수업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본부는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해 엄격히 단죄하여 A교수를 강단에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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